동거 외국인 돈 빼앗고 주먹질…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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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폭행을 반복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대전 서구에서 동거하던 40대 외국인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위협, B씨 계좌에 있던 26만 원을 이체하고 B씨의 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 사이 동거했던 또 다른 내외국인 여성 3명을 재떨이·커피포트·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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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동거하던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폭행을 반복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대전 서구에서 동거하던 40대 외국인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위협, B씨 계좌에 있던 26만 원을 이체하고 B씨의 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광주 광산구 한 공공주택에서 다른 동거 여성 C씨의 친인척을 때려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 C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 사이 동거했던 또 다른 내외국인 여성 3명을 재떨이·커피포트·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동거 여성들이 자신의 결혼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 남편 또는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 누범 기간에 재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면,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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