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장 방제용역 심사 기준 미공고…"입찰 문제없다"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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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장 방제 용역 입찰 공고를 할 때 훈령의 세부 내용(심사 기준)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어 "훈령은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에 공개된 정보로, A씨를 비롯한 입찰 참가 업체 모두 훈령의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가 입찰 공고문에 훈령의 세부 내용(추정 가격 고시 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등)까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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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합계액 기준 등 고려, 낙찰자 선정 적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장 방제 용역 입찰 공고를 할 때 훈령의 세부 내용(심사 기준)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업체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 참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업체는 올해 초 국방부의 '광주·전남 지역 동원 훈련장 41곳의 방제 용역' 입찰에 참여해 적격 심사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
이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포함한 심사 서류를 냈으나 부적격 통보(종합 평점 95점 미만)를 받았다.
국방부는 적격 심사 대상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 뒤 동원 훈련장 방제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국방부가 입찰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은 심사 기준을 이유로 낙찰자 지위를 박탈해 위법하다. 실적 인정 범위와 규모도 명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A씨 업체를 부적격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는 '국방부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의 추정 가격 고시 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 기준에 따른 적격 심사를 실시해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령은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에 공개된 정보로, A씨를 비롯한 입찰 참가 업체 모두 훈령의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가 입찰 공고문에 훈령의 세부 내용(추정 가격 고시 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등)까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 업체는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실적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 평점 95점에 미달한다. 국방부가 심사를 거쳐 A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01/newsis/20231001050021220mae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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