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조작한 50대 의료인 ‘벌금형’

정재훈 2023. 9. 30. 22: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의사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