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전 간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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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심씨는 새마을금고 간부로 일하면서 대부업자가 2020∼2021년 진위 여부나 담보 가치가 불분명한 다이아몬드와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다아이몬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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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평가서로 대출 받도록 알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 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새마을금고 간부로 일하면서 대부업자가 2020∼2021년 진위 여부나 담보 가치가 불분명한 다이아몬드와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다아이몬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해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이 대가로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380억 원대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으며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심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재죄 성립 및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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