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 70대 치어 사망…제한속도 위반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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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제한속도인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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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로 달리다 승용차 앞 우측 범퍼로 무단횡단하는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선행 차량 역시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리는 경우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조도나 기상 상태, 선행 차량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제한속도인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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