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잘못 주사 후 환자 숨져…재판받던 간호사 극단선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에게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B씨에게 주사한 것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쇼크 유발 가능성 있는 항생제 주사
유가족, 국과수 부검 결과 후 의료진들 고소
“주사만 했을 뿐 주사제 준비 안 했다” 주장
검찰, 간호사 단독 과실로 판단…1월에 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환자에게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12월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퇴원 예정이었던 B씨는 주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 날 숨졌다.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의료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B씨에게 주사한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주사만 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지난 1월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당시 법정에 출석했지만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을 확인했다면서도 사망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골로 발견된 딸…‘사랑의 서약서’ 쓴 그놈이 범인이었다[그해 오늘]
- “이름 석 자가 브랜드” 박세리, K-골프 레전드의 ‘억’대급 차는?[누구차]
- “샤넬도 아닌데 오픈런 대박” 갤러리아百 파격 실험 通했다
- "이재명이 집어삼킨 민생"…결국 9월 내내 '문 닫은' 국회
- “임영웅 이름으로…” 추석이자 생일에 기부한 美 할머니
- 생계 어렵다던 백강현 父 “후원금 싱글맘 주겠다”
- “우리 어머니 달라졌어요”…명절 응급실 찾는 이유[뇌졸중 극복하기]
- 진성 "무명 생활 끝내니 혈액암 찾아와…너무나 억울"
- 'e스포츠는 과연 스포츠인가'...'페이커' 이상혁이 답하다
- "할인에 속지 마세요"…오픈마켓 '짝퉁' 가장 많은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