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7% 올랐는데 세금은 1000% 폭등...‘이젠 폭탄 끝?’[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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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쩔 수 없이 1채 주택을 매각했다.
대기업 임원이라도 매해 수 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너무 부담됐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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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대기업 임원 A씨. 그는 어쩔 수 없이 1채 주택을 매각했다. 대기업 임원이라도 매해 수 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너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는 “말이 세금이지 징벌적 과세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계절이 곧 다가온다. 과세당국은 오는 11월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시가격 대폭 하락에 규제완화 등으로 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에 따라 붙는 ‘징벌적 과세’도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과거 정부 5년 간 종부세는 말 그래도 폭증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렸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4조4000억원, 2022년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약 종부세 세액이 1000% 가량 폭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2.8% 증가했다. 종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36.8%(수도권 기준)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5년간 지나치게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종부세는 과거 5년을 거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변했다.
우선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017년에는 2.4%에 불과 했으나 2022년에는 8.1%로 상승했다. 주택 보유자 10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낸 셈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18년에 12만7000여명이었다. 2022년에는 57만8000여명까지 늘었다. 세액도 이 기간 동안 718억원에서 7176억원으로 급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못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며 “종부세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단 올해 종부세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크게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종부세가 예전처럼 고액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이 세금은 당초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지금은 100명 중 8명이 낸다. 세수 부족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당초 취지에 맞게 종부세가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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