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총 36회‥'376회 주장' 근거 없어"

신재웅 voice@mbc.co.kr 2023. 9.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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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민주당과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개인 비리를 포함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횟수는 36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압수수색은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이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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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서는 이재명 대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민주당과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개인 비리를 포함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횟수는 36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압수수색은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이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주거지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과 시장실,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에서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 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모두 이 대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돼 확인된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게 46회인데, 그에 비해 8배가 넘는 숫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은 바 있고,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958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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