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앞에서 성기 꺼내더니…하의실종男 음란행위, 이렇게 많다니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평택의 한 빌딩 건너편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또 다른 건물 앞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모두 탈의한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이어갔다.
조 판사는 “A씨는 야간에 공중이 다니는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다 단속됐는데도 또다시 당일 오전에 동일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범행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이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은 상태로 피해여성이 있는 계산대로 다가가 물건을 계산한 뒤 나갔다.
B씨는 5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체액이 묻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이 볼 수 있도록 앞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황 판사는 “B씨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으면서 충분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풀려난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6월 오후 9시경 안양 만안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음란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2019년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2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유 판사는 “C씨는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근 경기 안양에서는 한 남성이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남성은 ‘하의실종’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한 여성의 뒤를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최대한 시선을 주지 않은 생태로 이 남성을 지나쳤고 거리가 벌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 대응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여성과 함께 있어줬던 행인이 경찰에게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관을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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