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둔기 살해하고 PC방 가서 춤 춘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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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노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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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회 일절 않아” 징역 18년 선고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노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첫째 아들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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