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만 376번' 주장에…검찰 "개인비리 포함해도 36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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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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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리 실체 규명 위해 최소한 범위 내 집행한 것"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해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 대표 사건을 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문제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가운데 9명이 구속됐고, 쌍방울 의혹으로 각각 18명, 11명이 기소 및 구속됐다. 성남FC 사건으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2명이 구속기소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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