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받은 신입에 "한턱 쏴"…'직장 내 괴롭힘' 된다
폭언·모욕·비하 발언에 부당·사적 용무 지시
퇴근 전 업무 지시하고 시간 외 근무 금지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 중간 관리직들은 직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아 XX,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XX놈아" "내가 만만하니 XX" 등은 예사였다. 비인격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할 것을 강요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일삼았는데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의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반도체 패키지 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난 장면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장 곳곳에서는 이러한 괴롭힘 피해가 만연한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분쟁 사건을 조정·판정하는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는 30일 노동위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폭언과 모욕, 비하적 발언이다.
한 상급자는 전체 직원회의 및 모임 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직원들에게 "일을 잘하지 못하면 내가 너 인사고과 '가'를 줘 자를 수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거나, 경력직 업무 보고서에 대해 "너무 허접하다. 신입이냐"고 말하는 상사도 있었다.
특히 또 다른 상급자의 경우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한 직원에게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다"고 비하하거나, 해당 직원의 부모를 대상으로 "농사짓게 생겼는데 사업을 하다니 의외"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한 상급자는 '보고서 줄이기' 방침에 반해 과도한 보고서 요구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퇴근 무렵 업무를 부여하면서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별도 수당 없이 추가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휴일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업무를 지시하고, 휴일에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시간 외 근무자는 '무능한 사람'이라며 추가 근무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관리자도 있었다.
강요와 사적 용무 지시 역시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중 하나다.
한 상급자는 신입 직원에게 첫 월급날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점심을 사야 한다고 강요했다.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의 주말 농장에 직원들을 데려가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위 관계자는 "해당 사례들은 모두 노동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거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노동위 판정이 수용된 경우"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 사건은 2020년 118건에서 2021년 166건, 지난해 246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즉각 사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나 그 가족이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부당해고 등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린다. 노사 간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노동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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