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진 왜 지웠어요?"…중학교 시절 선생님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박광범 기자 2023. 9. 30.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보고싶다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중학교 시절 교사 B씨(40)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보고싶다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중학교 시절 교사 B씨(40)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생님 보고싶어요' '휴가 나오면 만나주세요' 'SNS 사진 왜 지우셨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등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교사에게 B교사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해 학교 측이 개설한 네이버밴드 모임에 가입신청 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행위를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