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아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경찰이 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한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자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의 3천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총 4천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선 안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큰 줄기에는 변화가 없고 세부 사안들을 확인 중”이라며 “연휴 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8월 국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진 않았다는 게 윤리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으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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