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섹시하지 않냐” 군 복무 중 여성 상관 모욕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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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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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 병사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C 병사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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