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년 80만명 폐업하는데…체납세금 특례 받은 건 0.3%뿐

안재용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9. 30.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개인사업자 비율이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10항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개인사업자 비율이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 실제로 혜택을 본 사람이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셈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건수는 총 674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224만6658명임을 고려해보면 불과 0.28%만 혜택을 본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산금·가산세를 면제받은 액수는 415억원을 기록했다. 분할납부 승인액은 742억원이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10항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가산세·가산금을 면제하고 미납 세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원이었다.

문제는 실제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폐업 개인사업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수혜를 본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라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신청 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