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임금 20달러’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시급 20달러를 받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방금 이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게 하는 법안(AB1228)에 서명했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50만명의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시급 20달러로 오른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16.21달러, 올해 캘리포니아 주 최저시급은 15.5달러다.
이 법안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산별 최저임금과 안전보건을 포함한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Fast Food Council)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연간 임금인상률은 3.5% 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증가율 중 낮은 수치가 상한선이 된다. 위원회는 2029년 1월까지 유지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257)’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22달러이며 주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른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시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 법의 효력은 잠정 중지됐다. 이에 전미서비스노조(SEIU)는 교섭 끝에 AB257 법안을 철회하고, AB1228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AP통신은 “SEIU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의 횡포에 대해 (원청인) 패스트푸드 본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도는 철회했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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