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복덩이?…집 우선 배정에, 저리 대출해준다

윤진섭 기자 2023. 9. 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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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 7,900만 원을 웃돌면 안 됩니다.

신생아 특공이 도입되면 현행 특공 비율은 다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뉴홈 ‘나눔형’의 경우 현재 청년 특공 15%, 신혼부부 특공 40%, 생애최초 특공 25%, 일반공급 20%의 비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각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약 3만 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특공 공급비율은 내년 3월에 확정합니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20%를 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3인 가구 이하 1,041만 원)입니다. 

또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해 연간 3만 호(인허가 기준)가 우선공급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입니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는데, 소득 기준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7천만 원에 견줘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어,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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