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무산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생략하기 쉬워진다

이재영 2023. 9.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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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인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 건너뛰기 쉬워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시행령상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라면서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 시 이에 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돼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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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여부 협의회 심의 안 거치게 변경…의견 개진 통로 좁아져
지난 3월 7일 오전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영향평가 절차인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 건너뛰기 쉬워진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내는 통로가 좁아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 여부'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쪽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환경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민이 일정 수를 넘으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설명회와 공청회 차이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진 않지만 통상 설명회는 주민만이 대상이라면 공청회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 모두 '주민 등의 방해로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엔 사유와 관련 자료 열람법을 신문 등으로 공고한 뒤 생략 가능한데 이때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즉 현재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지 결정할 때도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밖에 없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설명회나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 역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숙원'인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조차 사업에 찬성하는 목소리만 나와 반대하는 소수는 공청회 '실력 저지'가 의견을 관철할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경우도 많다.

현 정부 들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 개편을 지속해왔다. 평가 대상은 많고 절차는 복잡해 요식으로 이뤄지는 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10년간 환경부는 3만8천여건의 환경영향평가 중 93%에 '동의'했는데 이는 평가가 요식행위가 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다만 개편이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제를 축소하는 방향이다 보니 각종 개발사업 시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시행령상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라면서 "설명회나 공청회 생략 시 이에 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돼있다"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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