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등에…지난 10년간 건설기술인 징계 5천건 육박

권혜진 2023. 9.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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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나 건축사, 기능장 등 건설기술인이 허위 경력 등으로 업무정지를 비롯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5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건설기술인 제재 현황 및 벌점 경감기준 개선의 필요성' 연구에 나온 2013∼2022년 건설기술인 제재 처분 현황을 보면 4천981명이 경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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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인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기술사나 건축사, 기능장 등 건설기술인이 허위 경력 등으로 업무정지를 비롯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5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건설기술인 제재 현황 및 벌점 경감기준 개선의 필요성' 연구에 나온 2013∼2022년 건설기술인 제재 처분 현황을 보면 4천981명이 경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제재 수위 별로는 업무정지가 4천471건(89.8%)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정지 284건(5.7%), 자격취소 161건(3.2%), 경고 65건(1.3%) 순이었다.

제재 처분 사유를 보면 근무처나 경력을 거짓 신고하는 등의 허위·거짓신고가 3천597건(72%)을 차지했다.

경력증 대여는 746건(15%), 자격 대여는 437건(9%)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공관리 소홀, 부실 설계, 부실시공, 상이 시공, 감리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건설사고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인한 처벌은 201건(4%)이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나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국가자격증과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점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천484건으로 집계됐다.

벌점 부과 수는 2007년 312건 수준이었으나, 2010년 570건, 2013년 723건, 2015년 1천207건, 2020년 1천911건, 2021년 1천901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벌점이 부과되는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건설현장 점검 빈도는 2014년 4천868건에서 2018년 6천487건으로 1천600여건 증가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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