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반성은커녕 “출소 후 보복할거야” 협박…또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