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나왔지만…교원단체 "후속대책 필요"

황대훈 기자 2023. 9.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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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건들의 배경엔 대부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해설서에는 문제 행동 학생을 분리할 때 혼자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지도 인력이 과제를 부여하는 식으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업무가 생기는 셈인데, 교육부는 교사들이 시간대별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원단체 측은 이럴 경우 교사들이 눈치보기 때문에 분리제도를 쓸 수 없게 된다며 별도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시도교육청들과 협의에 나섰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인터뷰: 황유진 정책처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선생님들께서 동료 교사에게 업무 부담이 될까 봐 학생들을 맡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 고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교장이나 교감을 학생 분리 책임자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해설서는 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업무 예시로는 교사들의 의견 청취 같은 보조적인 역할만 들고 있다는 겁니다. 


학칙 개정을 통해 교장이 문제 행동 학생을 맡는 학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부에 그칠 거라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인터뷰: 송수연 위원장 / 경기교사노동조합

"외국의 사례처럼,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의 사례처럼 학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진짜 일하는 관리자로 만들어 달라, 뒤에서 관망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일하는 관리자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해설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 교장이 민원 업무를 떠넘겨, 교사들의 극단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에서는 학생 분리 책임자로 교장을 조례로 명시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학칙 개정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예 교육 당국이 학칙 표준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당초 10월까지로 지시했던 학칙 개정을 12월까지로 미뤘습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제 지도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히 담아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제공해 준다면 우리 학교 현장이 조금 더 혼란이나 갈등을 벗어나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게 마련한 생활지도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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