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졸다 혼자 넘어진 중학생…학부모 “치료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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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졸다가 넘어진 중학생의 학부모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오후 4시17분쯤 상습 정체 구간 도로에서 한 시내버스가 시속 15~20㎞로 서행하던 중 승객 한 명이 낙상해 머리에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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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졸다가 넘어진 중학생의 학부모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오후 4시17분쯤 상습 정체 구간 도로에서 한 시내버스가 시속 15~20㎞로 서행하던 중 승객 한 명이 낙상해 머리에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중학생으로 인솔 교사 2명과 함께 외부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봉손잡이에 기대듯 머리를 아래로 숙인 채 졸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인근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승객의 손 흔들림으로 미루어보아 버스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119를 불러 안전 조치하고 있는데, 인솔 교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고, 부모 또한 연락이 와 치료비를 내놓으라 했다”며 “운전하는 기사가 졸고 있는 승객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인솔 교사 친척 중 변호사라는 분까지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로 처리 받겠다고 했다”며 “다만 응급실 비용은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버스 회사에 줄 수 있냐고 요구했고,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가령 인솔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에서 개인 부주의로 다치면 버스 기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CCTV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학생이 넘어질 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에는 미동도 없다”면서 “학생들을 인솔한 야외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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