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풀었는데 OMR 마킹 못한 중학생…법원 "0점 처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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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처분과 관련,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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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처분과 관련,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직전 시험 감독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적처리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A군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르던 중,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를 다 풀었음에도 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했다.
당시 시험 감독이었던 교사 B씨는 종료령이 울리자 A군의 답안지를 회수했다. 이에 A군 어머니는 지난 5월 1일 시험에서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종료령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0점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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