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정한 北, 뭘 바꿨나 보니…‘핵무기 보유’→‘핵무기 발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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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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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외교의 길을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한일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를 상정해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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