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적 없다더니…호원초 학부모 계좌보내고 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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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29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이 교사는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에게 매달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1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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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이 학부모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9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이 교사는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에게 매달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1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500만원을 건넨 것이다.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으로 이 교사는 2019년 말까지 학부모에게 시달려야 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학부모는 아들의 왼손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수술 당일 학부모의 연락을 받은 이 교사는 "죄송하다" 말을 4차례나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학부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인사가 늦었다.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면서도 "4월부터 레이저 시술한다"며 추후 치료 계획을 알렸다. 이에따라 이 교사는 치료비, 즉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3월에 먼저 보낸 후 이후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부모는 더 나아가 이 교사가 약속한 500만원을 입금받고서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내 이후 이 교사와 7분여간 통화했다.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돈을 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학부모의 이름과 직장 등 신상이 유포됐다. 특히 학부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은행 부지점장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해당 은행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은행측은 이 학부모를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했다.
학부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을 한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학부모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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