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빌미로 시공사에서 금품 받아낸 노조간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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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집회와 민원을 빌미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협박, 자신들이 지정한 근로자의 채용도 무려 1600차례가 넘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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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집회와 민원을 빌미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협박, 자신들이 지정한 근로자의 채용도 무려 1600차례가 넘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노조 지부장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50)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2개월이 내려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모해 정읍과 익산의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7600만원을 받아내고, A씨가 단독으로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넣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 6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일한 수법으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자신들이 지정한 근로자를 단기직으로 채용하도록 1600여차례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대 노조 지위를 등에 업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됐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설 비용이 지출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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