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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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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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조사 후 검찰 송치
검찰 기소하면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형량 추가 가능성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이씨를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로 차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성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월21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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