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4세 여아 엉덩이 만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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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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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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