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집 방화 시도 혐의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화 시도 전 스스로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9.8ℓ를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까지 들고 범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조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대 총선 누가뛰나] 대선·지선 이은 ‘최종 승부’ 여야 물러설 곳 없는 대결 예고
- 춘천 감자빵 공동대표 부부 이혼 소송전…“공급 차질 없다”
- '역대 최고가' 찍은 양양송이, 추석 앞 물량부족에 사흘째 150만원 안팎 초고가 행진
- 13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MZ조폭’ 일당 덜미
- 신인 가수인 줄 알았는데… BTS 뷔, 강릉서 깜짝 게릴라 공연
- "30분만에 고기 10인분 먹튀" 식당주인 현상수배 걸어
- 도내 ROTC 운영대학 7곳 중 2곳 미달 ‘인기 시들’
- "로또 1등 당첨금 32억원 찾아가세요"…작년 10월 추첨·인천 미추홀구 판매
- '설악산 등반객 40년지기' 중청대피소 10월부터 철거 예정
- 춘천 하늘에 구멍났나?…기상청 “폴스트리크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