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댓글 30대 집행유예 처분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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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된 살인 예고 사건의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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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기사에 댓글 단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서 집행유예 처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된 살인 예고 사건의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 55분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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