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주물럭’…부모 놀래킨 성추행, 죗값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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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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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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