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실종男'이 쫓아온다"···신고한 여성에게 경찰이 한 말

김주리 기자 2023. 9.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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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쫓아온 '하의실종' 남성 때문에 두려움에 떤 여성이 행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대로변에는 성범죄 안 일어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인이 경찰에게 '여성을 혼자 보내지 말아달라. 안전한 곳까지 배웅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럼요"라고 대답을 해놓고 진술서만 받고 여성을 그냥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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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보도화면
[서울경제]

자신을 쫓아온 '하의실종' 남성 때문에 두려움에 떤 여성이 행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대로변에는 성범죄 안 일어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건널목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을 포착한 시청자의 제보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2시, 경기도 안양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던 중 하의를 입지 않고 신체 부위를 드러낸 남성을 맞닥뜨렸다.

이 여성은 일단 시선을 주지 않고 지나친 다음에 거리가 좀 벌어졌다 싶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당시 여성이 걷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틀어 여성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여성은 당시 길에 차량과 행인이 거의 없던 상황에 큰 두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길 가던 행인 한 명이 있었고 여성은 도움을 청했다. 행인은 여성과 함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줬다.

그동안에도 이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 주변을 배회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하의실종 남성은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인이 경찰에게 '여성을 혼자 보내지 말아달라. 안전한 곳까지 배웅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럼요"라고 대답을 해놓고 진술서만 받고 여성을 그냥 보냈다.

또 경찰은 신고한 여성에게 "이런 대로변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 성범죄는 대로변을 구별하지 않는다"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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