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추석 명절동안 전통시장에 무료 주차하세요

홍정민 기자 2023. 9.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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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동안 전국의 전통시장 인접 도로에 2시간 동안 주차가 가능해진다.

부산에선 상시 주차가 가능한 △부평깡통시장 △서원시장(동래) △공동어시장 △충무동 새벽시장 △금사시장 △연동시장 △연산시장과 함께,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남항시장 △충무동 새벽시장 △남천해변시장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거제시장 △연일시장(연제) △명지신포시장 △구포시장 △부전시장 등 21개 시장 인접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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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동안 전국의 전통시장 인접 도로에 2시간 동안 주차가 가능해진다. 연휴 동안 시장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다발구역 등은 제외됐다.

지난 24일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 수산물, 과일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원준 기자windstorm@kookje.co.kr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의 인접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국의 432개 시장이 대상이며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기존에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133개 시장 인접 도로에, 명절기간 특별히 299개 시장 인접도로까지 추가해 운영한다.

부산에선 상시 주차가 가능한 △부평깡통시장 △서원시장(동래) △공동어시장 △충무동 새벽시장 △금사시장 △연동시장 △연산시장과 함께,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남항시장 △충무동 새벽시장 △남천해변시장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거제시장 △연일시장(연제) △명지신포시장 △구포시장 △부전시장 등 21개 시장 인접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다.

울산에선 △구역전시장 △새벽시장 △신정시장 △수암시장 △야음시장 △울산번개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 등 8곳에 주차가 가능하며, 경남에선 △서부시장(진주) △중앙시장(진주) △경화시장(진해) △산청시장 △마산어시장 △진동시장(마산) △삼방시장(김해) △남부시장(양산) △덕계시장(양산) △신부시장(거제) 등 10개 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 상인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연휴 간 편리한 주차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교통 및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은 제외했으며, 원활한 시장 이용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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