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여자화장실서 47회 몰카…항소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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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2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8일까지 춘천의 여자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47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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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2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8일까지 춘천의 여자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47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고,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며 "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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