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아들 상습 폭행, 온몸에 살충제 뿌린 계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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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양과 12세였던 의붓아들 C군을 약 1년 동안 1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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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양과 12세였던 의붓아들 C군을 약 1년 동안 15회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C군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들이 제대로 씻지 않아 몸에 이가 생겼다고 하면서 B양과 C양의 얼굴과 온몸에 바퀴벌레 살충제를 뿌리는 학대도 가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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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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