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갚아" 빚 독촉에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영장

박홍식 기자 2023. 9. 29.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채무관계로 말다툼 도중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10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30대 초반)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 형곡동 원룸서 칼부림
구미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채무관계로 말다툼 도중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10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30대 초반)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