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요구 안 했다"던 학부모…교사에 받은 돈 더 있었다

홍효진 기자 2023. 9.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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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실제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지난 28일 MBC는 이 교사와 학부모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28일, 이 교사가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 (치료비) 보낼게요"라고 하자, A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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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실제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지난 28일 MBC는 이 교사와 학부모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의 왼손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교사는 "죄송하다" 말을 4차례나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수술 열흘 뒤인 2019년 2월28일, 이 교사가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 동안 (치료비) 보낼게요"라고 하자, A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다시 열흘 뒤 A씨는 "인사가 늦었다.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 4월부터 레이저 시술한다"고 알렸다. 이 교사가 1차 성형 수술비 100만원을 3월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교사가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400만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12월31일 또 '2차 수술'을 언급했다. 이날 A씨는 이 교사와 7분27초간 통화했다.

이 교사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농협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맡은 부지점장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직무가 정지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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