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노출 성교행위 아냐”…여자화장실 몰카범, 무죄받은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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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 성착취물 800개 소지 혐의 등이 들어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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