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노출 성교행위 아냐”…여자화장실 몰카범, 무죄받은 이유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 성착취물 800개 소지 혐의 등이 들어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너 성공했구나”…포람페보다 대접받는 ‘하차감 끝판車’, 아빠도 반했다 [세상만車] - 매일
- 100억 초고가 아파트 ‘집들이’ 는다…그들만의 세상, 누가 사나 - 매일경제
- 1억이면 살 수 있다는데…대기업도 뛰어든 신개념 주택, 뭐길래 - 매일경제
- 추석에도 잠 못드는 개미…파월 발언 속 물가지표 주목 - 매일경제
- 새 아파트 사전점검 갔다 충격…안방서 발견한 ‘검은봉지’의 정체 - 매일경제
- “대화도, 연애도 끼리끼리한다”…장벽 쌓는 이 서비스의 정체 - 매일경제
- “아무것도 안입었다”…‘하의실종男’ 쫓아와 신고한 여성에 경찰이 한 말 - 매일경제
- 일본 알프스 갔다 날벼락…한국인 남성 덮친 야생곰 ‘아찔’ - 매일경제
- 징역 20년 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에 형량 더 늘어나나 - 매일경제
- 홍콩에 5-0 대승→3승 13골 1실점 ‘완벽했던 벨호’, 그러나…18년간 못 이긴 북한 만난다 [MK항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