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에 계양구 공장 불 지른 60대 체포
이병기 기자 2023. 9. 29. 11:06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장 주인을 폭행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5분께 인천 계양구 평동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 60대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이었으며,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3시30분께 계양구의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지른 불로 연면적 266제곱미터(80평) 규모의 공장 중 1개 동이 모두 타고 컨테이너 2개 동도 일부 소실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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