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불 지를거야" 직접 신고…현장서 잡힌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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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윗집에 불을 내려 한 6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도끼와 휘발유를 들고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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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윗집에 불을 내려 한 6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을 참을 수 없다. 불을 내기 위해 휘발유를 사러간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손도끼와 휘발유를 들고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스로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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