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에 방화 시도한 60대 집행유예 선고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9. 29.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산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9일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9.8ℓ 구매해 범행을 실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범규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산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9일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운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9.8ℓ 구매해 범행을 실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