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은 없다" 만취 운전하다 걸린 50대에…판사 "마지막 기회"

홍효진 기자 2023. 9.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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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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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1시47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같은 시 진건읍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느냐. 마지막 기회로 두 번의 기회는 없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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