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불법촬영은 성 착취물 아냐"…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임상범 기자 2023. 9.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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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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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촬영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에 더해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을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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