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 치상 집행유예 40대… 면허 없이 엄마 차 몰고 또 사고 내 법정구속

신정은 2023. 9.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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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모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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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모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7시 39분쯤 동해시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2.7㎞ 구간을 모친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도주하는 바람에 수일이 지나서야 가해자로 특정됐고, 음주 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던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후 수일이 지나서야 검거된 점이 인정된다”며 “740만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 등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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