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월 최대 15만원 택시비 지원…성남시, 사업 개시

오상도 2023. 9.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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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최대 15만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택시비 지원액은 1회 이용 때 최대 1만5000원, 한 달에 10회 최대 15만원이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 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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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 65세 이상 7500명 대상
이용 요금의 75% 분기별로 정산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최대 15만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전국 어디서나 택시를 타면 이용 요금의 75%를 시가 지급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7500여명이다.
택시비 지원액은 1회 이용 때 최대 1만5000원, 한 달에 10회 최대 15만원이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 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억3500만원으로,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성남시는 월 1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과 설·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 지급 사업을 개시했다. 사망한 한국·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275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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