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 GPS·CCTV 전송…"불법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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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며 "폐기물 처리 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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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환경부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됐고,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유·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내년 10월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도 도입된다.
현재 배출사업자와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와 그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매립하는 것까지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일으킬 수 있어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10월부터는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게 된다. 또 이들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도 폐기물 진입로와 계량시설에 CC(폐쇄회로)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 및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전송장비 설치, 올바로시스템과의 연동,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 과정에서 현장기술지원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며 "폐기물 처리 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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