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집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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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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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화 시도 전 스스로 경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9.8ℓ를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까지 들고 범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조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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