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보복"...옥중에서도 본성 드러낸 `부산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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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으로 불리는 이 모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 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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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으로 불리는 이 모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씨는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 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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