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신기해 들춰 봤을 뿐”...이웃집 훔쳐본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3. 9. 29. 09:46
야간에 이웃집을 훔쳐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최형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5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을 통해 집안을 들여봤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른 층 C씨의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귀여워 부른 것이고,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집 안을 들여다본 것은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추가 범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격을 받았고, 1명은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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